-지원대상
사업비 출연한 연계시군의 기업으로 해당시군에 공장등록된 지방세 완납기업
(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
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사업장 면적이 500㎡미만(종업원 50인 미만)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“공장, 제조장, 제2종 근린생활시설”인 기업 또는 창업보육센터, 벤처집적시설 내 입주기업)
남부권 : 수원, 부천, 용인, 안양, 평택, 시흥, 화성, 광명, 군포, 광주, 김포, 이천, 안성, 오산, 하남, 의왕, 여주, 양평,
북부권 : 고양, 남양주, 의정부, 파주, 구리, 양주, 포천, 가평,
동두천, 연천
※단, 김포시 관내기업은 시 요청으로 지원 제외
-사업기간
2010년 2월~12월 자금소진시까지
-사업지원금(지원범위)
총 사업비의 50%이내 최대 500만원 한도 지원
-사업신청 및 접수
접수기간 : 매월 1일~ 15일 /16일~25일
* 자금이 조기 소진 될 수 있으므로 미리미리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.
<사업디자인 개발 분야>
-사업내용
2010년 경기도 31개 연계시·군의 패밀리기업 및 본 사업비 출연한 시 · 군소재 기업에 산업디자인 개발 을 지원
-지원대상
1. 모든 패밀리 클러스터 기업
2. 사업비 출연한 연계시 · 군의 기업으로 해당시군에 공장등록된 지방세 완납기업
남부권 : 광주, 군포, 양평, 여주. 의왕, 평택, 화성(7개시 · 군)
북부권 : 가평, 구리, 양주, 연천,의정부, 포천(6개시 · 군)
(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
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사업장 면적이 500㎡미만(종업원 50인 미만)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“공장, 제조장, 제2종 근린생활시설”인 기업 또는 창업보육센터, 벤처집적시설 내 입주기업 )
-지원범위
포장, 시각디자인-기업로고(C.I)개발, 기업브랜드(B.I)개발, 포장, 패키지,시각디자인
-사업신청 및 접수
매월 1~10일, 10일까지 도착분에 한함
(* 자금이 조기 소진 될 수 있으므로 미리미리 점검하셔서 신청 접수하시기 바랍니다.)
자세한 사항은 퓨전테크 홈페이지>정부기관지원사업>경기도지원사업
(http://www.fusiontek.net/ft9/cms/pubf.do?fn=gfamily/sub01&sm=5.3.0)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