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



- 모든 사용자(장애인, 노약자, 일반인), 모든환경에서 전문적인 능력 없이도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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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웹접근성을 준수하는 웹사이트 구축을 위해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권고하는 한국형웹콘텐츠접근성지칭1.0(KWCAG 1.0)에 맞게 구축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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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기간/ 행위자 |
공공기관 | 교육기관 | 의료기관 | 복지시설 | 문화예술 | 민간사업장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’09년 | 정부 및 지방 자치단체 등 |
특수학교/특수학급 있는 국공립학교/ 장애전담보육시설 |
종합병원 | 사회복지시설 장애복지시설 |
- | 근로자 300인 이상 |
| ’10년 | - | - | - | - | 국공립문화예술 단체/박물관,미술관/ 공공도서관 |
- |
| ’11년 | - | 국공립유치원/초·중 ·고 대학교/보육 시 설(100인이상) |
일반병원/치과/ 한방병원 (입원30인이상) |
- | - | 근로자 100~300인 |
| ’12년 | - | - | - | - | 민간종합공연장 (1,000석~) 영화관(300석~) |
- |
| ’13년 | - | 사립유치원/평생 교육시설,연구기관/ 직업훈련기관/보육 시설(100인이하) |
그외병원 (입원30인이하) |
- | - | 근로자 30~100인 |
| ’15년 | - | - | - | - | 민간일반공연장/ 소공연장 등 |
- |

-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을 말합니다.
- 동법 제 21조 [정보통신, 의사소토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]
행위자는 장애인에게 전자정보및 비전자정보를 동등하게 접근 이용할 수 있는 필요 수단을 제공
- 동법 시행령 제14조 [정보접근, 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내용]
누구든지 신체적, 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를 제공













